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0390 선고일 1993-05-07

[요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세는 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000원과 차이가 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OO리 OOOO 대지 2,142㎡ 및 지상 건물 99.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6.4.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86,28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2.9.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590,260원 및 동 방위세 15,71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6,28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세는 116,640,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6,280,000원과 차이가 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91.5.4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② 위 망 OOO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쟁점부동산에서 OO제재소를 운영할 당시 OO제재소의 공장장으로 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망 OOO에게 129,600,000원을 조금 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도 중개인의 입회 및 날인이 없는 쌍방간의 매매계약서이고,

④ 이 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84,588,414원임에도 기준시가의 약46.7%에 불과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86,28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⑤ 청구인은 45,000,000원에 취득하여 86,28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이 14.1배에 달하는데도 청구인 보유기간중 지가상승이 1.8배 정도에 불과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도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⑥ 이 건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