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세는 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000원과 차이가 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세는 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000원과 차이가 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OO리 OOOO 대지 2,142㎡ 및 지상 건물 99.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6.4.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86,28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2.9.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590,260원 및 동 방위세 15,71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91.5.4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② 위 망 OOO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쟁점부동산에서 OO제재소를 운영할 당시 OO제재소의 공장장으로 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망 OOO에게 129,600,000원을 조금 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도 중개인의 입회 및 날인이 없는 쌍방간의 매매계약서이고,
④ 이 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84,588,414원임에도 기준시가의 약46.7%에 불과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86,28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⑤ 청구인은 45,000,000원에 취득하여 86,28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이 14.1배에 달하는데도 청구인 보유기간중 지가상승이 1.8배 정도에 불과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도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⑥ 이 건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