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① 92.5.14에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을 위 법인의 체납세액(세액 245,200,0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5.20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인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OO리 O OOOO 임야 4,299㎡와 같은 리 O OOOO 임야 397㎡(합계 4,696㎡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 증여, 저당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의 결정(92.5.18, 92카1829)을 근거로 가처분등기함.
② 92.6.10에 처분청이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OO리 O OOOO 임야 4,299㎡를 압류하고, 92. 6.22에는 처분청이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OO리 O OOOO 임야 397㎡를 압류함.
③ 처분청이 92.6.8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우송하였으나 반송되어 92.9.3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함.
④ 92.10.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92.2.10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조서(사건 92자15 소유권이전등기)를 작성함.
- 나. 청구인은 위의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2.9.22 이의신청,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2.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중도금으로 92.3.2과 92.4.14 각각 40,000,000원을 지급하고 92.4.25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92.5.20 가처분등기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체납세액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의 압류처분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과 92.10.2 작성된 화해조서(청주지방법원 사건 92자15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직접 당사자간에 작성되었던 점. 둘째, 매매대금 110,000,000원 중 일부에 대한 증빙은 무통장 입금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의 예금주(받는 자)가 주식회사 OO상사이고, 지급일자 및 금액도 계약서 내용과는 상이한 점으로 볼 때 무통장 입금증에 의한 송금이 부동산거래에 따른 것인지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한 송금인지도 분명치 아니한 점. 셋째, 잔금을 지급할 때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청구인은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유권이전서류를 건네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의 사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청구인을 개입시킬 수도 있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쌍방 화해에 의해 양도사실을 인정한 화해조서만을 믿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가처분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상사에게 국세 245,200,000원(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5,200,000원, 92사업년도 수시분 법인세 120,000,000원, 92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주식회사 OO상사가 이를 체납하자, 92.5.1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납기 92.5.31)하였고, 청구외 OOO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이미 가처분 등기된 쟁점토지를 92.6.10 및 92.6.22 각각 압류한 것이다.
- 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이 건 압류처분 이전에 설사 가처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취지임으로 92.5.14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안 소송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압류해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3.5.14)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