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관세‧방위세 계정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0240 선고일 1993-04-20

[요지] 거래상대방인 ○○흥상(주) 및 ○○견직(주)등에 관세등의 환급액을 청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등의 환급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사전약정한 바 있으므로 포기한 관세등의 환급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생사제조업자로서 87.1.8~87.12.28 기간동안 수입한 잠견 U$635,461에 대한 관세 54,328,760원 및 동 방위세 13,110,040원을 납부하고 이를 관세·방위세 계정에 계상한 후 수입잠견으로 생사를 생산하여 직수출한것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청구외 OO통상(주) 및 OO견직(주)등에 매출한 생사중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잠견에 대한 관세 및 동 방위세는 이를 환급받아 관세·방위세 계정과 상계처리하고, 그외 환급받지 못한 관세 35,278,500원 및 동 방위세 8,819,586원 합계 44,098,086원을 잠견수입시기로부터 1년6월이 지난 88.7.1~89.6.30 사업년도(이하 “89사업년도”라 한다)에 잡손실로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잡손실을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관세 및 동 방위세를 포기한 것으로서 법인세 기본통칙 2-3-49...9(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에 의거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도 초과분인 43,166,448원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처분하고 다른 손금불산입액 3,190,011원을 포함하여 92.6.25 청구인에게 88.7.1~89.6.30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1,853,370원 및 동 방위세 1,888,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4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흥상(주) 및 OO견직(주)등과 맺은 『거래약정서』는 수입관세 및 방위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이 아니라 생사거래가액이 농수산부 고시가격으로 통제되어 생사가격에 관세등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거래한다는 약정에 불과한 것이며, 관세등의 환급청구권은 수출업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환급받지 못한 잠사에 대한 관세등을 당사업년도의 손비에 산입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OO흥상(주) 및 OO견직(주)등에 관세등의 환급액을 청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등의 환급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사전약정한 바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를 적용하여 포기한 관세등의 환급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관세·방위세 계정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에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의 잡손실로 처리한 관세·방위세계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생사를 매출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인 OO흥상(주) 및 OO견직(주)등과 생사 거래가격에 관세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차후관세등의 환급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요지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위 『거래약정서』에 의거 관세등의 환급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약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