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구제조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가구제조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영동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 양도소득세 26,170,900원 및 동 방위세 5,710,0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OO 대지 367㎡, 공장건물 497.5(이하 “구공장” 이라 한다)를 89.11.28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O 대지 598㎡에 공장 및 주택(이하 “신공장” 이라 한다)을 91.7.1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2.7.16 89귀속 양도소득세 26,170,900원 및 동 방위세 5,71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1. 청구인은 구공장에서 78.10.18부터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다가 89.10.12 청구외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공장을 양도(잔금약정일 89.11.28)하였다.
2.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89.10.25 구공장의 폐업신고서를(폐업일자: 89.9.30)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신공장 신축을 위한 대지를 90.11.21 취득하고, 90.11.24 건축허가를 얻어 91.7.10 신공장 등을 신축 준공하였다.
4.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91.7.10로 하여 91.6.1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91.6.19 사업자등록증(가구제조업)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