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로 보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전0167 선고일 1993-03-19

[요지] 가구제조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영동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 양도소득세 26,170,900원 및 동 방위세 5,710,0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OO 대지 367㎡, 공장건물 497.5(이하 “구공장” 이라 한다)를 89.11.28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O 대지 598㎡에 공장 및 주택(이하 “신공장” 이라 한다)을 91.7.1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2.7.16 89귀속 양도소득세 26,170,900원 및 동 방위세 5,71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구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폐업과 동시에 양도하고 법정기한 내에 신공장으로 신축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구 공장의 양도소득은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폐업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 바,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공장의 양도소득은 위 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로 보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0.12.31 개정 전)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써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초과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해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구공장에서 78.10.18부터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다가 89.10.12 청구외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공장을 양도(잔금약정일 89.11.28)하였다.

2.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89.10.25 구공장의 폐업신고서를(폐업일자: 89.9.30)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신공장 신축을 위한 대지를 90.11.21 취득하고, 90.11.24 건축허가를 얻어 91.7.10 신공장 등을 신축 준공하였다.

4.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91.7.10로 하여 91.6.1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91.6.19 사업자등록증(가구제조업)을 교부받았다.

  • 라.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다른 감면요건은 충족되지만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신규개업을 하였는 바, 구공장의 양도경위 등을 보면, 89.10.12 구공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89.10.25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을 89.9.30로 하여 구공장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이지 『폐업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가구제조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