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92.7.11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137,164,500원 및 동 방위세 24,939,000원은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88.12.20)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88.12.20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외 22필지 대·전·답·임야등 토지 17,58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전산자료 접수일인 91.6.28로 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고 92.7.11 청구인에게 상속세 137,164,500원 및 동 방위세 24,939,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 OOOO 4,246.25㎡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이고 같은동 OOOOO 2,734㎡는 위토에 해당되는 바,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상속개시당시(88.12.20)의 과세가액이 없으므로(상속세법상 각종 공제를 하면 과세가액이 없음), 이 건 상속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위 금양임야와 위토를 인정할 수 없어 과세대상으로 본다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중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외 7필지는 종중토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켰고 청구인은 추가로 금양임야 및 위토로서 6,980.25㎡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중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 OOOO 4,246.25㎡와 같은동 OOOOO 2,734㎡를 금양임야 및 위토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법상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상속세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위토)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내용을 보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외 7필지 전·답 3,132.15㎡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이 아닌 종중토지로 인정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 OOOO 4,246.25㎡는 금양임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OO동 OOOOO 토지의 경우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위에 청구인 선대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위토라고 주장하는 OO동 OOOOO 전 2,734㎡의 경우도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이미 상속세 과세당시 종중토지로서 3,132.15㎡를 인정하여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중 위 6,980.25㎡ 상당부분을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90헌 바21, 92.12.24), 당 국세심판소에서도 종전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결정(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하여 왔으나,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상속개시당시(88.12.20)에 시행되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