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198 선고일 1994-03-03

[요지]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된 대물변제계약서가 매수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1.28. 취득한 서울 성북구 OO동 OOO OOO 도로 2,155㎡를 1992.6.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당시 104,300원, 양도당시 45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위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6.30.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3,166,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된 대물변제계약서상 청구인의 채무 45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위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위 가액은 매수인이 관할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450,000,000원의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대물변제형식으로 양도한 것처럼 신고함에 따른 것일 뿐 실제양도가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당시에 신고한 100,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위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100,0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 첨부된 계약서가 아닌 또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계약일로 기재된 일자와 매수인이 확인하는 계약일이 상이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된 대물변제계약서가 매수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위 대물변제계약서상의 금액인 45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100,000,000원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약서상의 계약일로 기재된 일자와 매수인이 확인하는 계약일이 상이하고, 특히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첨부한 대물변제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4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아니고 추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45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은 6,812,865원, 양도가액은 2,051,560,000원으로 계산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