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이고 기계장치 매입비 및 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이고 기계장치 매입비 및 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산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용기를 제조하는 자로서 ’89.3.12부터 ’89.7.20 사이에 OO산업(대표: OOO)에게 프라스틱제품 생산기계인 프라스틱브로몰딩성형기 매입 및 관련 기계장치 수리비조로 32,500,000원을 지불(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 한 것으로 하여 ’89년도분 소득세를 서면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산업 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위장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3.3.19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17,399,680원 및 동방위세 2,957,09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이의신청,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장부상 거래내역을 보면 89.3.2부터 89.7.20 사이에 OO산업대표 OOO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압출기 유압 아크메타식 100∮ m/m 셋트를 매입하고 기계수리비로 1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 결과 거래상대방인 위 OO산업대표 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로서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위 기계매입 및 수리대금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급어음 등을 살펴보면 어음발행일 및 만기일, 금액이 모두 세금계산서 및 매입장상 기재내용과 상이하고, 세금계산서 및 매입장에는 공급자가 OO산업대표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지급어음에는 수령인이 OO정밀대표 OOO으로 되어 있어 이 건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위 기계장치 등을 현재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그 매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