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3171 선고일 1994-03-28

[요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3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7.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69,534,200원과 동 방위세 30,824,400원의 부과처분중 서울특 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에 대한 재산평가액 95,1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88.8.26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89.2.26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서울 OO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는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3아파트”라 한다)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액 151,000,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3.7.6 청구인들에게 88년 귀속분 상속세 169,534,200원과 동 방위세 30,82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경정결정내용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와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별로 부담할 상속세와 동 방위세의 합계금액만 명시하여 고지하였는 바 상속인별로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동 방위세 각각의 세액을 동 고지서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고지처분은 무효이며

(2) 피상속인이 쟁점2아파트를 신규분양받음에 있어 아파트 분양대금 82,315,600원과 채권매입액 42,21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88.5.15 위 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한 후 88.8.26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 하고

(3) 쟁점3아파트는 피상속인이 쟁점2아파트 분양대금 불입을 위하여 87.5.11 처분하였으며 동 처분대금은 쟁점2아파트 분양대금 및 채권매입자금으로 충당하였고 쟁점3아파트 잔금청산일은 87.5.11이므로 상속개시일(88.8.26)로부터 1년 이전에 처분한 것이므로 쟁점3아파트 처분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4)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6.3.15 5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87.10.19 27,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86.6.20 40,000,000원, 86.12.9 34,000,000원 총합계 151,000,000원을 상속개시 전에 차용한 사실이 있고 동 차용액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증빙불비를 이유로 동 채무액을 인정치 아니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 이 건은 공동상속의 경우로서 납세고지는 상속인들 전원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세와 방위세를 구분하였고 동 납세고지서 첨부서류인 상속인별 납부세액계산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기재하였으므로 동 세액계산명세서상에 상속세와 방위세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납세고지서상에 상속세와 동 방위세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각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동 방위세액을 구분하여 알 수 있으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하자가 없고

(2) 쟁점2아파트는 86.2.11 분양받았으므로 동 분양가액은 상속개시일(88.8.26) 전후의 6개월 내에 확인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3) 피상속인 쟁점3아파트를 87.1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3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87.5.11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쟁점3아파트 처분대금은 쟁점2아파트 분양대금과 채권매입액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3아파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3아파트의 처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부담한 채무액 151,000,000원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채무의 존재 및 변제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차용증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상속인지분별로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상속인별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2아파트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3) 쟁점3아파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진 부채액 15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5조의 2에서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와 동 방위세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고지서로는 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 합계만을 알 수 있을 뿐 상속세와 동 방위세 각각의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동 고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상속세와 동 방위세 합계금액을 명시하였고 그 첨부서류인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서상에 상속인 지분별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 합계금액을 명시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설사 상속세 납부세액계산서상에 상속세와 방위세를 각각 구분치 아니하고 합계금액만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상에 상속세와 동 방위세를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동 방위세액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2항 제1호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의 시가는 쟁점아파트 분양가액과 채권매입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살피건대 쟁점2아파트 분양가액은 입주일로부터 2년 전인 86년도의 가액으로서 당시의 부동산 거래실태 등을 감안할 때 분양가(82,315,600원)와 채권매입액(42,210,000원)을 합한 금액(124,525,600원)을 상속개시일(88.8.26)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2아파트의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3아파트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1.9로 보고 상속개시일(88.8.26)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으로서 그 처분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시의 쟁점3아파트 기준시가액인 95,1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건 쟁점3아파트의 양도일이 언제이며 쟁점3아파트 처분액의 사용처가 불분명 한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87.4.15 청구외 OOO에게 쟁점3아파트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87.5.11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3아파트에 대해 87.5.13 가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87.11.9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쟁점3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쟁점3아파트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3아파트의 양도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7.5.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이므로 쟁점3아파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쟁점3아파트 양도일을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1.9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3아파트 처분시점과 쟁점2아파트 분양대금불입시점이 대부분 일치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전 쟁점3아파트를 처분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3아파트를 처분하여 쟁점2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3)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3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엑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83.3.15 5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87.10.19 27,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86.6.20 40,000,000원, 86.12.9 34,000,000원 합계 15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동 채무액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채무액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차용한 채무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차용한 74,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89.7.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합7561)에 의해 변제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금융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판결문만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은 89.1월경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통고한 내용증명서를 그 입증자료로서 제시할 뿐 동 금액의 변제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27,000,000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서 및 영수증 등 아무런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채무액들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존재하였고 그후 청구인들이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