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3.7.15 청구법인에 고지한 90사업년도 (90.1.1~90.12.31)분 법인세 135,170,610원 및 동 방위세 4,934,610원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 별부가세) 감면세액을 32,843,567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820㎡, 연립주택 756㎡(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89.4.30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대지 2,586㎡, 같은 리 OOOOOO 대지 1,901㎡, 같은 리 OOOOOO 대지 201㎡, 같은 리 OOOOOO 대지 83㎡, 합계 4,771㎡와 위 지상건축물 409.5㎡(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는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OO리 OOOOOO 대지 1,901㎡, 같은 리 OOOOOO 대지 83㎡, 같은 리 OOOOOO 대지 201㎡ 합계 2,185㎡를 90.8.24 공공사업용 토지로 건설부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54,664,800원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89.4.30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토지 4,771㎡ 중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409.5㎡)에 대한 기준면적(409.5㎡×7배=2,886.5㎡)을 초과하는 1,904.5㎡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90~92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급이자로 손금에 계상한 금액 중 440,282,574원(90년 147,947,093원, 91년 143,723,484원, 92년 148,611,997원)을 손금부인하고, 또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54,664,800원 중 “쟁점부동산㉯”의 지상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인정한 토지면적(1,904.5㎡)이 양도면적(2,185㎡)에서 차지하는 금액인 48,647,190원을 감면배제하여 93.7.15 법인세 257,059,860원(90사업년도 135,170,610원, 91사업년도 61,952,090원, 92사업년도 59,937,160원과 90사업년도분 방위세 4,934,61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2) 특별부가세 감면액 중 감면을 부인한 금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용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 생략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