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98,498,000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서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서면심리 결정하였으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특별조사결과 청구인이 91년 귀속분 수입금액 38,710,000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동 누락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기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3.6.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42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기장의무자인 영세업자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에 의해 수입금액누락액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세부담면에서 장부를 전혀 비치·기장치 아니한 일반 영세사업자 보다도 청구인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공평과세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91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기장처리 하였으므로 기장이나 증빙의 어느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대로 서면결정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 특별조사시 수입금액누락액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기히 서면결정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장누락된 수입금액을 당초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이후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기왕에 신고된 수입금액과 누락된 수입금액을 합한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정유형을 서면으로 하여 수입금액 98,480,000원을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대로 서면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면세사업자 특별조사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결과 91년 귀속분 수입금액 38,71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초 신고된 수입금액에 동 누락금액을 가산하여 경정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 전부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은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추계조사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91년 귀속분 수입금액과 그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기장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동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서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등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추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그 누락된 비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91년 귀속 신고수입금액과 누락액을 포함한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누락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