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원금 16,000,000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원금 16,000,000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3.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570,000원 및 동 방위세 357,000원의 부과처분은 경정결정한 증여가액 20,500,000원에서 16,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6.20 취득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잡종지 1,323㎡의 취득대금 48,900,000원중 40,000,000원을 89.6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5.3 청구인에게 증여세 9,270,000원 및 동 방위세 1,85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7 이의신청 및 93.8.19 심사청구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증여가액을 20,500,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받고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토지취득을 위하여 父로부터 89.6 경 4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금액중 14,000,000원은 父의 소개로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26,000,000원은 조부모 상사시 조의금으로 받아 비석 등의 설치를 위하여 父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던 돈을 차용한 것이며 더욱이 이 건 세금부과 이전에 4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상환하였으나 현금으로 상환한 4,500,000원은 심사청구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9,500,000원만 인정하였는 바, 잔액은 조모제사일(父 형제들 곗날)인 93.11.11(음력) 상환할 계획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은 직계비속간의 소비대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지만 19,500,000원은 상환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청구인이 91.12 경 현금 4,500,000원을 父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제시가 없어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