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父로부터 토지대금의 일부인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3125 선고일 1994-04-25

[요지]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원금 16,000,000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3.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570,000원 및 동 방위세 357,000원의 부과처분은 경정결정한 증여가액 20,500,000원에서 16,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6.20 취득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잡종지 1,323㎡의 취득대금 48,900,000원중 40,000,000원을 89.6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5.3 청구인에게 증여세 9,270,000원 및 동 방위세 1,85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7 이의신청 및 93.8.19 심사청구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증여가액을 20,500,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받고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토지취득을 위하여 父로부터 89.6 경 4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금액중 14,000,000원은 父의 소개로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26,000,000원은 조부모 상사시 조의금으로 받아 비석 등의 설치를 위하여 父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던 돈을 차용한 것이며 더욱이 이 건 세금부과 이전에 4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상환하였으나 현금으로 상환한 4,500,000원은 심사청구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9,500,000원만 인정하였는 바, 잔액은 조모제사일(父 형제들 곗날)인 93.11.11(음력) 상환할 계획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은 직계비속간의 소비대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지만 19,500,000원은 상환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청구인이 91.12 경 현금 4,500,000원을 父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제시가 없어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토지대금의 일부인 20,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는 입법취지로 보아 민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또 증여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 1553, 93.10.6 같은 뜻)
  • 다.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父로부터 받았으나 이중에서 19,500,000원은 父에게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20,500,000원을 증여로 보았는 바, 이 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3.12.22 6,000,000원과 93.12.23 12,500,000원 계 18,500,000원을 원금 16,000,000원과 이자 2,500,000원으로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父의 OO은행 영업부 보통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당해 일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18,500,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10,000,000원은 93.12.22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였고 나머지는 농어가 저축 만기해지로 5,972,000원, 재형저축해지로 2,711,267원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각각 예금통장 및 해지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렇다면 父에게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원금 16,000,000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