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113 선고일 1994-04-06

[요지]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이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88.4.2 OOOO은행 OOO지점에 외화 U.S $19,990을 매각(원화 14,924,534원)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외국환매각대금(이하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이라 하여 93.7.1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88.1.1~12.31) 법인세 5,488,340원 및 동 방위세 716,37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수입누락금액 14,924,534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같은 날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93.8.16 청구법인에게 위 대표자 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갑종 근로소득세 4,836,880원 및 동 방위세 987,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위 매각대금은 오파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수취인은 미국회사인 OOOOOOOO 한국연락사무소 대표 청구외 OOO으로서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은 동 연락사무소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의 본사에서 송금해온 것을 청구법인이 갑류무역 대리점의 자격유지(연간실적 $50,000)를 위하여 외국환 매각실적을 빌린 것이며 청구법인은 88.4.9 위 OOO에게 OOOO은행 OOO지점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구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반제한 것이므로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동 외화를 원화로 환전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건네준 사실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나 위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이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외국환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인지 여부

(1) 사실관계 OOOO은행 OO동 지점장이 88.4.13 발급한 “외환매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은행에 쟁점외국환을 88.4.2 매각하였으며, 동 외국환은 미국의 OOOOOOOOO사가 청구법인 앞으로 오파수수료로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이 93.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이 OOOOOOOOO사의 한국연락사무소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88.4월경 위 연락사무소의 미국본사에서 국내 운영비로 송금한 외화 $19,990을 청구법인의 부탁을 받고 그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동 연락사무소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쟁점외국환 매각대금이 88.4.2 OOOO은행 OO동지점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구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88.4.8 위 예금구좌에서 출금되어 OO은행 OOO지점 청구법인의 당좌예금구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88.4.8 위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입금) 처리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88.4.9 대표자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장부, 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쟁점외국환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장부상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출금된 것은 확인되나, 동 외국환 매각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반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외환매입증명서”에 의하면 위 외국환을 오파수수료로 청구법인이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외국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