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소유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가 그 양도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이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112 선고일 1994-02-21

[요지]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등 10필지 토지 11,388㎡를 청구인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89.12.28 양도하면서 동 토지 위에 3년 내 국민주택이 건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청구인에게 함께 양도한 후 위 토지와 동 지상에 소재하던 건물(동소 OOOOO 사무실 211.5㎡, 동소 OOOOO 창고 124.24㎡)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913,208,390원 및 동 방위세 182,641,670원을 양천세무서에 90.1.15 자진신고하고 분할납부하였으며, 한편 양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양도자산으로 신고한 토지 및 건물 이외에 동소 OOOOO 창고 480㎡를 양도자산에 추가하여 90.9.27 양도소득세 913,589,340원 및 동 방위세 182,588,310원으로 확정결정하였다. 다 음 소 재 지 구 분 면 적 비 고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 잡종지 2,506㎡ 환급청구 토지 (9,421㎡) 〃 OOOOO 〃 2,187 〃 OOOOO 〃 136 〃 OOOOO 〃 2,473 〃 OOOOOO 〃 84 〃 OOOOOO 〃 135 〃 OOOOO 대 지 1,362 〃 OOOOOO 잡종지 538 〃 OOOOO 대 지 464 〃 OOOOO 〃 1,503 계 10필지 토지 11,388㎡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 사무실 211.5㎡ ┐ │청구인신고 ┘ 〃 OOOOO 창 고 124.24 〃 OOOOO 창 고 480.0 처분청 추가 계 3건 건물 815.74㎡ 청구인은 위 매입한 토지에 3년 내 국민주택(31,866.40㎡)을 건축한 후 전소유자 OOO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에서 OOO의 위 양도토지 중 8필지 9,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828,491,760원에 대하여 그 환급신청서를 92.12.20 양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처분청(양천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전체가 한 경계안에 있고 등록된 건물과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구성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이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 토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93.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하고 93.10.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이유로 본 건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는 바, 동 양도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에는 건축물이 있긴 있었으나 청구인 스스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이미 본 건 환급신청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건축물이 전혀 없었고 기껏해야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가건물식 공작물만이 있었으므로 본 건 쟁점토지가 그 양도당시 나대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전체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었음이 청구외 OOO이 동 지상의 건축물 임대에 대하여 신고한 8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항공사진실측도 필사본, 공장등록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가건물식 공작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무허가 건축물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 바,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국세청 재일 01254-15, 91.1.13 같은 취지임)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전소유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가 그 양도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이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게 되어 있고 또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89.12.28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등 10필지 토지 11,388㎡는 그 양도당시 그중 2필지 1,967㎡만 지상건축물이 있었고 나머지 8필지 9,421㎡는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장등록대장원부와 89년 당시 OOO동사무소에 비치된 항공사진실측도 필사본에 의하면 위 10필지 11,388㎡는 전부 한 경계 안에 있고 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585.12㎡: OOOO공업주식회사)과 미등록된 공장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이 고루 분포, 정착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전소유자(OOO)의 부동산임대에 대한 89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위 10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을 공장 등으로 임차한 임차인들이 청구외 OOO 등 19명에 달했던 점 등에서 볼 때 위 토지 10필지 11,388㎡는 그중 2필지 1,967㎡뿐만 아니라 나머지 쟁점토지인 8필지 9,421㎡도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로 확인된다 하겠고, 한편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국세청 재일 01254-15, 91.1.13 같은 취지임),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소유자가 89.12.28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전소유자가 89.12.28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이었고,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그 양도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는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