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3103 선고일 1994-04-20

[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780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7.22 청구인에게 청구외 서울 서초구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의 체납액 136,380,130원(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85,690원 및 동가산금 2,482,18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620,330원 및 동 가산금 3,181,010원,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5,343,740원 및 동 가산금 767,18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1.12.31 현재 및 92.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계 91.12.31 현재 92.12.31 현재 소유 주식수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소유 주식수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OOO 본인 (대표이사) 7,500 75,000 71.5% 14,650 146,500 71.5% OOO 사촌 2,000 20,000 19.0% 3,900 39,000 19.0% OOO 기타 1,000 10,000 9.5% 1,950 19,500 9.5% 계 10,500 105,000 100.0% 20,500 205,000 100.0%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체납법인의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7.2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136,380,130원(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985,690원 및 동 가산금 2,482,18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620,330원 및 동 가산금 3,181,010원,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5,343,740원 및 동 가산금 767,18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촌형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91.8.17 청구외 OO의장주식회사의 주식전부 및 의장공사업 면허를 매수하여 체납법인을 경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OO의장주식회사의 주식 및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전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바가 없으며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근무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과장)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목공으로 OO공업전문대학 등의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하였음이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 및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3.7.2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12.31 현재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2년도 중 체납법인의 증자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92.12.31 현재 3,900주(총 발행주식의 19%)를 소유함에 따라 청구외 OOO와 함께 총 발행주식수의 90.5%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직업·연령·자력, 설립요건, 출자 및 증자대금납입,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권행사, 이사회참석,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주주인지의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79누133 ; 79.7.24, 90누4235 ; 90.9.23)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 판단문제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도명이나 차명에 의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 볼 수 없고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한 과점주주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780, 93.12.31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촌동생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체납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위 OOO가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의 OO의장주식회사를 91.8.17 위 OOO 및 OOO과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의 위 OO의장주식회사에 대한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의장주식회사의 양도·양수계약에 참여하여 그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OOO가 단독으로 위 OO의장주식회사의 주식전부를 양수하여 경영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및 그 가족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조회한 바,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오직 서울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약 20평)로 93.12.31 현재 청구인 및 그의 가족 6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함께 목공으로 일한 청구외 OOO 등 3인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 이전부터 94.2.4 현재까지 OO공업전문대학 등의 건축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그 대표적인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소재 OO전기공사(건설: 전기공사, 토목, 건축)의 현장노임지불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9.3부터 91.10.3까지 위 OO전기공사의 “OOO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94.2.1 노원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미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세 등의 과세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재산상태나 소득수준 및 공사현장 근무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에 실제로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이 발급한 9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목공으로서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법인에서 91.5.20부터 93.7.10까지 과장 등으로 근무한 청구외 OOO 등 5인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적용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