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100 선고일 1994-03-04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72.05㎡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6 취득하여 91.7.19(원인일 91.6.29)양도하고, 90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건설부장관이 91.6.29 고시한 91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귀속 양도소득세 229,058,480원을 93.8.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91.6.28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91.6.2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91.5.16 계약금 3억원, 91.6.3 중도금 12억5천만원, 91.6.28 잔금 13억9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잔금청산일인 91.6.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잔금으로 받았다는 13억9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마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91.6.28 잔금청산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하고 실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7.19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시기 이전인 91.6.29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91년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