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72.05㎡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6 취득하여 91.7.19(원인일 91.6.29)양도하고, 90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건설부장관이 91.6.29 고시한 91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귀속 양도소득세 229,058,480원을 93.8.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91.6.28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91.6.2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