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99 선고일 1994-07-06

[요지] 청구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000원 중 000원만 손금으로 계상하고 93.6.1 나머지 000원도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3.7.20 청구법인에게 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7,395,941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90.12.20 OOOOO 생명보험(주)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료 148,500,000원을 지출하고 위 금액 148,500,000원을 90.10.1~90.12.31 사업년도 결산서상 단체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91년 및 92년중 발생한 배당금 18,424,961원을 포함한 166,924,961원을 92.1.1~92.12.31 사업년도 결산서상 단체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으로 손금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27,525,135원만을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였다. 그 후 93.6.1 청구법인은 92.1.1~92.12.31 사업년도분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139,399,826원(166,924,961원 - 27,525,135원)에 대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추가로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92.12.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환급세액 47,395,941원이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1.1~91.12.31 사업년도에 보험회사에서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종업원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손금계상한 결과가 되었다고 보아 93.7.20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환급세액 47,395,941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0...9 제1항 제2호 및 재무부예규(법인 46012-71, 93.4.28)등에 의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 퇴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후 사업년도에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예치금(보험료)을 종업원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동 예치금을 92.1.1~92.12.31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법인세 47,395,941원은 마땅히 환급되어야 하며, 국세청장은 91.1.1~91.12.31 사업년도에 보험회사에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39,399,826원을 수령하여 종업원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계상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나, 종업원의 퇴직금이 비용처리되는 시기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고 회계년도(사업년도)말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시기이므로 91.1.1~91.12.31 사업년도에는 이 건이 손금계상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국세청장은 관련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에서는 더 이상 손금계상할 단체퇴직보험료가 없다는 의견이어서 관련기록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90.12.31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예치금 148,500,000원을 당해 년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91.1.1~91.12.31 사업년도에 동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종업원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91년도말 손금계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은 29,873,374원으로 청구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91년도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잔액 뿐인 바, 이 잔액도 법인세신고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서 더이상 손금계상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인이 그 사용인을 위하여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때에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출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등 관련장부 및 OOOOO생명보험(주)가 93.8월 확인한 사실증명원등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90.12.20 OOOOO생명보험(주)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여 그 단체퇴직보험료로148,50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90.10.1~90.12.31 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정처리 하지 아니하고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계정처리하였으며 위 단체퇴직보험료를 위 사업년도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손금처리하지 아니하여 90.12.31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잔액은 39,065,602원(90.10.1 이전 보험가입분)이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위 39,065,602원에 대한 배당금 1,943,622원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91년 및 92년중 위 단체퇴직보험료 148,500,000원에 대한 배당금 18,424,961원(91년: 12,004,386원, 92년: 6,420,575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기간중 퇴직보험금으로 139,399,826원(91년: 130,631,012원, 92년: 8,768,849원)을 수령하여 이를 90.10.1~90.12.31 사업년도와 같이 91.1.1~91.12.31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특정현금과 예금』계정에만 91년도 발생한 배당금(12,004,386원) 및 퇴직보험금(130,631,012원)을 가감한 금액인 29,873,374원(148,500,000원 + 12,004,386원 - 130,631,012원)으로 처리하였으며, 92.1.1~92.12.31 사업년도에 와서 그간 『특정현금과 예금』계정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 관련금액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계정으로 처리하여 91.12.31 현재 잔액인 위 29,873,374원에 92년도 발생한 배당금(6,420,575원) 및 퇴직보험금(8,768,814원)을 가감한 금액인 27,525,135원(29,873,374원 + 6,420,575원 - 8,768,814원)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정처리하는 한편, 그간 손금처리하지 아니한 90.12.20 가입단체퇴직보험료 148,500,000원과 위 보험료의 91년 및 92년중의 배당금 18,424,961원의 합계액인 166,924,961원을 92.1.1~92.12.31 사업년도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손금에 계상하고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위 166,924,961원 중 27,525,13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93.6.1 나머지 139,399,826원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위 139,399,826원이 92.1.1~92.12.31 사업년도에 손금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은 사용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사용인이 재직시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지급할 퇴직금을 그 사용인의 재직시에 적립하도록 규정하여 퇴직금 적립방법으로 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거나 외부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내부적립한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기업의 자금난등의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인까지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부에 적립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를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재무부법인 46012-71, 93.4.28, 법인세법기본통칙 2-3-50...9도 같은 뜻임). 한편, 종업원의 퇴직관련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47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이 91.1.1~91.12.31 사업년도에 보험회사에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종업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보험금은 91.1.1~91.12.31 사업년도에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 손익계산서를 보아도 그 퇴직보험금을 손금계상한 내역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계상한 결과가 되었다고 본 처분은 위 관계법령과 사실을 잘못 이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90.12.20 OOOOO 생명보험(주)에 단체퇴직보험료 148,500,000원을 지출하고 당해사업년도인 90.10.1~90.12.31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후 92.1.1~92.12.31 사업년도에 이자 및 확정배당금 18,424,961원과 함께 166,924,961원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손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위 166,924,961원이 92.1.1~92.12.31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내에 해당된 이 건의 경우, 위 166,924,961원은 92.1.1~92.12.31 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이므로, 청구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166,924,961원 중 27,525,135원만 손금으로 계상하고 93.6.1 나머지 139,399,826원도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