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부0693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3.25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필름의 체납액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합계 47,450,4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필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93년 3월에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합계 47,450,4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여 93.3.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이 체납한 체납액 47,450,4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4 이의신청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이고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나이 68세의 무직자이며,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설립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시에 법인발행 주식의 10%인 1,000주의 납입금액으로 10,00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발행의 납입금은 92.1.31 OO은행 OO지점에 1억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어 익일인 92.2.1 현금출금되었으므로 주식발행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외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미상의 대금업자로부터 주식 납입금 1억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납입하고 익일 대금업자가 전액을 인출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억원이나 되는 주식납입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익일 전액 현금출금한 경위로 보아 청구인이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이 아닌 것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법인은 92년 1월 31일 설립되었으나 93년 3월에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고 폐업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