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98 선고일 1994-03-07

[요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부0693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3.25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필름의 체납액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합계 47,450,4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필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93년 3월에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합계 47,450,4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여 93.3.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이 체납한 체납액 47,450,4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4 이의신청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재나이 68세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사위인바 92년초에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내주었을 뿐 실제로 동 법인의 사업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에 출자할 여력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부당하고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2.2.14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 주주명부, 주주출자확인서 및 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출자자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반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이고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나이 68세의 무직자이며,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설립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시에 법인발행 주식의 10%인 1,000주의 납입금액으로 10,00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발행의 납입금은 92.1.31 OO은행 OO지점에 1억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어 익일인 92.2.1 현금출금되었으므로 주식발행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외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미상의 대금업자로부터 주식 납입금 1억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납입하고 익일 대금업자가 전액을 인출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억원이나 되는 주식납입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익일 전액 현금출금한 경위로 보아 청구인이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이 아닌 것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법인은 92년 1월 31일 설립되었으나 93년 3월에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고 폐업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대법 80누 803, 81.1.13 및 국심 91부693, 91.9.28 합동회의 결정과 국세기본법 통칙 4-2-6...39 제1항 같은 뜻)인 바, 위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의 연령, 직업, 쟁점법인의 설립 및 주금납입경위, 대표자와의 관계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와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 동 OOO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에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법인설립을 도와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