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용부동산을 일시적임대후 양도시 사업소득으로봄.
[요지] 매매용부동산을 일시적임대후 양도시 사업소득으로봄.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3,561,540원 및 동 방위세 59,086,340원과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74,550원 및 동 방위세 192,090원은
1. 당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87년 148,378원, 88년 59,603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건물 5,527.005㎡ 및 부속토지 46.35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2부터 88.2.29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 외 25인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4.15 청구인에게 ’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03,561,540원 및 동 방위세 59,086,340원과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74,550원 및 동 방위세 192,0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이의신청 및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분양목적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상가건물(쟁점부동산 포함)을 신축하여 ’79년도부터 ’82년도까지 그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83년도 이후에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나머지 상가 건물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을 위 OOO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위 상가건물(미분양분)을 위 주식회사 OO백화점에 임대를 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다른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어려운 자금사정 때문에 위의 백화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청구인의 모든 권리를 위 OOO에게 넘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 절차상 위의 임대에 공하던 상가건물을 공유지분의 분할, 교환 및 백화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부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쟁점부동산 중 대부분(5,331.895㎡)은 위 주식회사 OO백화점에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일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함께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위 자진납부세액만 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거나 또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전에 양도소득으로 예정결정한 이후에 다시 위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분양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79년도부터 ’88년도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모두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중 일부를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결정하면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제98조와 제172조 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분양할 목적으로 79.7.26~80.12.15에 신축한 상가건물 13,405,695㎡ 중 ’79년도부터 ’82년도까지 2,612.69㎡를 분양하고 남은 상가건물 중 청구인 지분으로서 87.10.2~88.2.29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 외 25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위 ’79년도부터 ’82년도까지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그 당시에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은 ’83년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는 시점까지 위 주식회사 OO백화점에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임대하던 부동산을 위 주식회사 OO백화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백화점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일부 양도한 것이지만 그 대부분(5,331,895㎡)을 위 백화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에 위 상가건물은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79년도부터 ’82년도까지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약 4년간에 걸쳐 임대한 사실은 있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위 백화점에 일괄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 외 2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중 일부를 예정신고한 내용(방위세 신고내용 생략)을 보면, ’87년 10월 중 양도한 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654,440원에 대한 산출세액 661,776원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66,177원을 차감하고 595,599원을 납부하였고, ’87년11월 중 양도한 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2,055,028원에 대한 산출세액 822,011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82,201원을 차감하고 739,810원을 납부하였으며, ’88년 2월 중 양도한 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490,078원에 대한 산출세액 596,031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9,603원을 차감하고 536,428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위에서 본 관계법령(2)에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그 납부세액과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심판소의 선결정례나 국세청 예규에서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의 총결정세액에서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국심 92중6, 92.5.26 외 다수), 이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의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도 당연히 종합소득의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1281, 93.10.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