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경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94 선고일 1994-03-29

[요지] 청구인에게 통보되지도 아니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00,060,60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783,9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동 처분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0.4㎡ 중 197.524㎡ 상당지분(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할아버지)으로부터 91.2.28(98.4㎡ 상당지분)과 91.6.18(99.174㎡ 상당지분) 2회에 걸쳐 증여받고 쟁점토지지분의 증여가액을 90.8.30 고시된 90년도 개별공시지가(1,300,000원/㎡)로 평가하여 법정기한내인 91.6.28 과 91.12.5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91.6.28 자로 관악구청장이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1,300,000원/㎡에서 1,9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하여 쟁점토지지분의 증여가액을 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3.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00,060,60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7,783,960원 포함)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증여일 이후에 경정된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증여 당시로 소급 적용하여 과세함은 법적 안정성이나 납세자 보호 측면상 위법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300,000원인 것을 91.2.28 및 91.6.18의 증여시점에서 확인하였으며, 관할구청에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고, 관할구청으로부터 90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변경통지도 없었으므로 90.8.30 에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보도 없이 변경되리라고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시점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납세자가 갖출 수 있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모두 행하였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시점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평가 잘못으로 경정되었으므로 경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국심92부 3628, 92.12.14 같은 뜻)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91.2.28 및 91.6.18 증여받고 법소정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신고 기한인 91.12.17에 앞선 91.6.28 자로 관악구청장이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바 있어 청구인은 증여세 자진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 신고기한 내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이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일 현재 고시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쟁점 1 에 대해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정결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 (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3) 쟁점토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당 1,3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8.30 고시하였다가 동 지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 1,900,000원으로 91.6.28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지분의 증여가액을 91.6.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1,900,000원/㎡)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 에 대해 본다.

(1)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대법원 91누 9848, 92.4.28 등 다수 같은 뜻).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90.8.30 ㎡당 1,3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가 그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하여 이건 증여일(91.2.28 및 91.6.18) 이후인 91.6.28 ㎡당 1,9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서 이를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관보, 게시판등을 통하여 고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관할관청이 당초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는 사례가 그리 흔하지 아니한 현실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추후 경정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증여세 신고일 당일에도 그 경정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은 사회통념상의 의무이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 납세자가 증여재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행정처리 과정을 보면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당해재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납세자가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 경우에는 신고시인하여 해당세액을 사후 결정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 해당세액을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고지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92.6.30 및 93.3.26 사후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증여당시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 적용평가)대로 신고시인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 역시 신고시인 결정시까지도 쟁점토지에 대한 ’90년 개별공시지가가 91.6.28 자로 직권 경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고의적인 과소신고의 의도도 없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직권 경정되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것은 통상의 귀책사유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세에 대한 상속세법소정의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자진납부한 데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지도 아니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