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2년 제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93 선고일 1994-03-08

[요지] 청구인은 매출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상가에서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을 영위하면서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신고(A) 처분청경정(B) 증감(B-A)

92. 1기

92. 2기 22,597,646 16,866,810 28,000,000 31,000,000 5,402,354 14,133,190 계 39,464,456 59,000,000 19,535,544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위 과세기간중 1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1,27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5,31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매출누락없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19,535,544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535,544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1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93.7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이 없어 일일매출액등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등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92년 1~2기 과세기간중 19,535,544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었고, 청구인도 93.7.14 동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작성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92년 1~2기)에 신고한 매출액(39,464,456원)을 전 과세기간(91년 1~2기)의 매출액(43,465,144원)과 비교하여 보면 전기보다 오히려 4,000,688원이 적은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당심에서 이 건 매출누락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청구인에게 금전출납부, 일일매출관련장부등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 46830-643, 94.2.16)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매출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매출누락액 19,535,544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