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81 선고일 1994-03-0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1987.11.21 서울 서초구 OO동 OOO O 대 1,009㎡를 취득한 후 1989.5.24 그 지상에 4세대용의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여 같은해 11.3 그중 2세대분을 분양하고 그중 1세대분에는 위 OOO이 거주하다가 1990.6.13 이를 양도하고 나머지 1세대분에는 1992.6.26 청구인이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바, 청구인등은 그중 1989.11.3 에 분양한 2세대분의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나머지 세대분으로서 위 OOO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과 청구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도 청구인등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1993.6.19 청구인등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89년도 제2기분 24,904,760원 및 1990년 제1기분 19,746,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등은 당초 청구인의 부모님을 비롯한 3형제, 4가정이 거주할 목적으로 위 4세대용의 연립주택을 건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중 2세대분은 1989.11.3 양도하였고 나머지 2세대분중 1세대분은 OOO이 거주하다가 1990.6.13 양도하였고 나머지 1세대분은 청구인이 현재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등은 위 연립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그중 1세대분은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4세대분의 고급 빌라형 주택을 신축하여 2세대분은 신축후 즉시 양도하고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관련세액을 납부하였고 1세대분은 OOO이 입주하였다가 1990.6.13 단기양도하고 나머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1세대분은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면 1989.5.24 준공후 즉시 거주하여야 할 것이나 준공후 3년이 지난 1992.6.26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4세대분의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상의 목적으로, 즉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를 판매하는 자는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세대분의 고급 빌라형 주택을 신축한 후 2세대분은 즉시 양도하고 또다른 1세대분은 1년 남짓만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판매할 목적, 즉 사업상의 목적으로 연립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입주한 1세대분의 경우도 당초 거주할 목적이었다면 신축후 단기간 내에 입주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축후 3년이 지난 후에 입주한 사실에 비추어 당초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그 판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스스로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1990.6.13 양도된 1세대분의 주택은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서, 청구인이 입주한 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