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80 선고일 1994-03-07

[요지]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장부 및 제증빙도 공동사업자 중 대표인 청구외 ○○의 파산으로 인하여 분실되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54.1㎡와 그 지상건물 4,708.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외 5인과 공동으로 90.1.1~92.12.31 기간중 분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제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지분(10%) 해당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거 결정한 후 93.7.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14,660원과 동 방위세 4,525,250원 및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38,9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93.8.16 추가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4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따른 투자금액의 10%의 지분만 소유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따른 제반 회계처리는 공동사업자중 대표인 청구외 OOO가 모두 맡아서 하였고 쟁점건물공사 진행중의 사고와 분양지연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청구인은 이익금을 조금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추계결정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4인과 공동으로 90.1.1~92.12.31 기간중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도 이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당시 이에 필요한 장부나 제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장부 및 제증빙도 공동사업자 중 대표인 청구외 OOO의 파산으로 인하여 분실되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 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 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한다. 이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5인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89.5.20 건축허가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90.1.1~92.12.31 기간중 쟁점부동산 분양부분에 대한 청구인지분(10%)에 해당하는 분양대금(90년 132,280,913원, 91년 89,962,173원, 92년 126,833,845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공동사업자중 대표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동 분양대금을 분배받고도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셋째,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장부 및 제증빙은 청구외 OOO가 비치·보관하였으나 쟁점건물공사중의 사고(공사인부 2명 사망)와 청구외 OOO의 도피중 분실되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장부 및 제증빙을 심판청구시 까지도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장부를 당초부터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적용 위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