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76 선고일 1994-09-08

[요지] 쟁점토지의 보유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2,720,502,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대 88,170.4㎡ 중 13,225.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2.12.31 현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88.1.12)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보유한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92.1.1~92.12.31 사업년도에 쟁점토지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 13,657,951,130원과 쟁점토지 종합토지세 569,211,61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건설자금이자 1,283,401,562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2,720,502,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으나 건축물 면적이 100,000평에 이르는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착공전에도 10여종에 이르는 인가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타 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획일적으로 2년 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이용실태·규모등에 비추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고, 쟁점토지 지상에 『OO OOOO』를 건축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신청하는등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계법령상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업무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88.1.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건설을 위하여 네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하기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려되는등 건축계획의 승인조차 얻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88.1.12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는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셋째, 쟁점토지는 90.9.5 주거래은행(OOOO은행)등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청구법인 스스로 91.5.31 OO공사에 쟁점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라기 보다는 매각처분하고자 의도하는 토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이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제18조의3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제43조의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보유에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1. 청구법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상의 건축내용, 쟁점토지의 현황 및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 쟁점토지상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가 계획한 “OO OOOO”는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94,951평에 달하는 호텔, 수족관, 백화점, 아케이드인데, 쟁점토지는 (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하여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을 하려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건축법 제4조), (나) 건축법상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3967호로 OO지구 도시설계 OO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려면 건축법시행령에 정한 도시설계기준 및 OO지구 도시설계 OO구역도에 명시된 OO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의 협의 및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건축법 제8조의2)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 위치하므로 청구법인등이 계획한 사업의 인가 또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그 평가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동시행령 제9조),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이전촉진권역에 해당하므로 인구영향평가를 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수도권정비촉진법 제9조, 제16조 내지 제22조, 동시행령 제3, 4, 12, 27조), (마) 청구법인등이 쟁점 토지위에 “OOOOOO”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도소매진흥법 제15조, 제41조, 동 시행령 제20조 내지 26조), (사) “OO OOOO”는 관광호텔, 관광수족관시설, 백화점시설 및 그 부대사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의 다기능 복합건물이고, 이와 같은 사업 및 그에 따른 각종 건축에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평가와 조정 심의를 거치게 됨으로,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의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요구하고 제출받아 이를 검토 승인하고 있고, “OO OOOO”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착공에 이르기 까지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간 청구법인등이 쟁점 토지상에 계획한 각종 건축물들은 대규모의 복합건물이므로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제1단계의 계획설계, 제2단계의 기본설계, 제3단계의 실시설계가 필요한 데, 계획설계에 약 13 내지 14개월, 기본설계에 약 9 내지 11개월, 실시설계에 약 15 내지 17개월 도합 37 내지 42개월이 소요되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로서, 위와 같은 3단계의 설계에 소요된 기간이 OO OOOO(169,167평)의 경우에는 40개월, OO회관(104,760평)의 경우에는 29개월, OO빌딩(50,245평)의 경우에는 34개월, OOOO OO타워(47,745평)의 경우에는 31개월이 각 소요되었던 사실, 재무부에서 개최된 제34, 35차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에 관하여 회의한 결과,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부동산은 구제해 주도록 하였으나, 장기간이라는 개념은 막연하였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건설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설계소요기간을 정하여 은행감독원의 설계소요기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보냄에 있어 위 각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90.10.8 건설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은행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 판정기준 보완방안”을 통보하였는 데, 그에 의하면 20 내지 50층 연면적 100,000평의 건물은 37 내지 42개월의 설계기간이 소요된다고 기재한 사실 역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등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이 사건 사업의 각종 시설은 관광호텔, 관광수족관, 백화점 및 그 부대사업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의 다기능 복합 건물이므로, 그 설계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요하여 국내 기술진 이외에 외국기술진의 도움이 불가피하고, 그 착공전에 지질 및 측량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 연구업무와 거액의 자금조달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공사 착공에는 상당한 준비작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실,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OO OOOO”의 건립에 필요한 외자의 조달을 위하여 87.12.10 외국투자가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3 재무부장관에게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 인가신청을 하고, 88.1.12 청구법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해 8.1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등은 같은달 5 청구외 주식회사 OOOO과의 사이에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해 11.1 에는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OOO O(OOOOO OOO)와의 사이에 OOOO 프로젝트 전체계획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달 20 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과의 사이에 측량조사용역계약을,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지질조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여 같은해 12 중순경까지 쟁점 토지의 재원 및 지질상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 사실, 이어서 청구인등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OO OOOO”에 대한 업무처리의 예에 따라 88.11.28 서울특별시에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94,951평 규모의 호텔, 수족관, 백화점, 아케이드 등으로 구성된 OO OOOO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 사업계획서에는 백화점과 유기적관련이 있는 관광호텔, 수족관등을 포함한 OO OOOO의 기본계획, 건축구상,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심의 및 교통, 인구영향평가심의 등을 위한 계획 및 자료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OO OOOO 건립당시의 업무방침을 변경하여 89.1.18 상공 28014-46호로 “백화점부분에 대하여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소매점 개설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분야의 사업은 관련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시함으로써 청구법인등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사실, 또한 청구법인등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1989.1.17 서울특별시에 도시설계조정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같은해 2.2 “이 사건 토지상에 임시 옥외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조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임시 옥외주차장 활용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재신청하라”고 회시함으로써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도시설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유로 반려하고, 청구법인등이 같은달 27 임시주차장 활용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같은해 8.16 청구법인등의 제2차 도시계획심의신청에 대하여 같은달 28 “구체적 건축계획 수립후 재신청할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재차 반려한 사실, 청구법인등은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에 위 반려사유를 문의한 결과, 인구 및 교통영향평가를 첨부하라는 취지라는 답변을 듣고, 89.10.6 OO대학교 부설 OOOO연구소와의 사이에 교통 및 인구영향 평가분석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90.3.2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같은달 13 서울특별시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정의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같은달 29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은 동 사업계획의 도시계획상 설치타당성 및 적법성등 기본계획의 검토부터 선행한 후 신청하기 바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청구법인등은 서울특별시에 위 회시내용을 문의한 결과 “처음부터 새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겠으니 새로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라는 답변을 얻어 내고,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90.4.30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동안의 각종 연구 조사 및 설계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기념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호텔의 층수를 100층으로, 연면적을 196,500평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같은해 7.13 상공 28014-714호로 “사업계획지점이 공군기지법 적용대상지역으로 이에 저촉되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계규정등을 종합 검토케 하기 위하여 관계관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총괄부서로 도시계획과를 지정하였으니, 앞으로 사업계획 제출 및 업무협의등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하고 아울러 본 사업지역은 도시설계지역이니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구상단계에서부터 도시설계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를 다시 반려한 사실, 이에 청구법인등은 같은해 8 이후 호텔건물의 층수를 낮추고, 연면적도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수정계획서를 마련하고 같은해 9.20 사업계획서, 도시설계협의신청서 및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신청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같은해 12.19 수정 제출한 제4차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도 91.4.19 “인구집중 유발시설로서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 한편 90.5.18 이른바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쟁점 토지가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이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여신동결등 제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등은 위 여신관리규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91.5.31 OOOO은행을 통하여 OO공사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을 의뢰하고, 92.12.31 현재 그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과 91.12.23, 92.1.22, 92.9.29 3회에 공매가 유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이라고 하여 그 제1호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1호로 “부동산(매매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호에서부터 제17호에 이르기까지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보면 그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위 제3항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일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위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규제를 해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법인이 타인자본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위 각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법인의 차입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세법상의 규제를 통하여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형식과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개정과정, 즉 당초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10호까지로 하여 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하였다가 87.12.31 재무부령 제1736호, 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92.6.30 재무부령 제1887호로 개정하면서,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제외범위를 확대하여 부당한 경우를 시정하여 온 점,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후 사정의 사실관계, 특히 재무부에서 개최된 제34, 35차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에 관하여 회의한 결과,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부동산은 구제해 주도록 하였으나, 장기간이라는 개념은 막연하였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건설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설계소요기간을 정하여 은행감독원의 설계소요기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보냄에 있어 위 각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90.10.8 건설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은행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 판정기준 보완방안”을 통보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20 내지 50층 연면적 100,000평의 건물은 37 내지 42개월의 설계기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보유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93누19788, 94.2.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