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68 선고일 1994-04-06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교부일이 90.9.10 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65.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9.20 소유권등기이전하고 91.5.31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등기 접수일로 보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3.7.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8,363,200원 및 동 방위세 5,672,64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9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8.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7천만원을 수령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90.8.29 잔금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일자는 90.8.29 이고 등기접수일인 90.9.20 이 양도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의 교부일이 90.9.10 로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교환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인 90.8.29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일자에 잔금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등기신청시 작성한 계약서는 90.9.1 시행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교부일이 90.9.10 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90.9.10 자로 발급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0.8.29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날자에 잔금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의 검인일이 90.9(일자 불명)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을 잔금수령일 이후에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 약정일과 잔금수령 시기는 사실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