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교부일이 90.9.10 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교부일이 90.9.10 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65.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9.20 소유권등기이전하고 91.5.31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등기 접수일로 보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3.7.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8,363,200원 및 동 방위세 5,672,64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9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8.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7천만원을 수령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90.8.29 잔금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일자는 90.8.29 이고 등기접수일인 90.9.20 이 양도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의 교부일이 90.9.10 로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교환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인 90.8.29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일자에 잔금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등기신청시 작성한 계약서는 90.9.1 시행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교부일이 90.9.10 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