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65 선고일 1994-03-02

[요지] 청구인의 재고상품과 집기 비품의 공급시기를 93.5.1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문고 지하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집기, 비품 및 재고상품을 인수하여 93.5.1 사업을 개시하고 동 비품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3.5.31자로 교부받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이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4,645,06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3.8.16자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87,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3.4.27 OOOO개발주식회사와 집기, 비품매매 및 매장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집기 비품등 매매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컴퓨터장비에 대한 기능상의 정상작동 여부 및 비품의 하자등 검수가 수반되는 것으로 93.5.17 매매계약에 의하여 93.5.25까지 검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93.5.31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동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93.5.14)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집기 비품등을 검수조건부로 하여 매입하였다고 93.5.17자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는 93.4.27 작성된 원 계약서에서 검수조건부가 포함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원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인 93.5.14 이전인 93.4.27 청구인의 전 사업자와 사업장 및 집기 비품과 상품을 93.5.1부터 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고상품과 집기 비품의 공급시기를 93.5.1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전사업자로부터 재고상품과 집기, 비품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전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1...17 같은 뜻)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내용은 집기 매입액 24,672,255원과 재고상품의 인수금액 14,783,364원 및 93.5.1~93.5.13 거래분의 매입가액 1,335,455원에 대한 매입세액 4,079,106원이다.

②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소관세무서에 제출한 93.4.27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사용료에는 시설비사용료 25,090,000원과 매장임대료 9,710,980원으로 이의 합계금액은 34,800,980원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은 93.5.1~93.10.4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에 제출한 집기비품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93.5.17작성)에는 집기 비품 매매가액을 24,672,255원으로 하고 매장임대료는 9,710,980원이며 집기 비품은 93.5.25까지 검수 확인한 후 그 하자유무를 93.5.31까지 서면통보 하되 통보가 없을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자에 인수한 것으로 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93.5.1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집기 비품 및 장비등은 사업자등록(93.5.14)하기 전에 이미 인도 받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집기 비품 및 장비에 대하여 손·망실이나 고장여부를 검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93.4.27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집기비품 사용료는 93.5.17 작성한 집기비품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당초 사업 인수할 때에 이미 집기비품을 매매하고 가액만이 추후에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매입한 집기 비품 및 장비등은 사업을 개시한 93.5.1부터 사용하였으므로 공급시기는 93.5.1이다. 그러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사업자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