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93.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증여세 79,336,400원 및 동방위세 13,222,7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일인 90.9.1 현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O가 OOOOO 소재 OOO (업종:인쇄업, 이하 “쟁점사업체”라 함)의 사업을 父로부터 양수받고 90.8.30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체의 결산보고서(90.9.1 - 12.31)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9,336,400원 및 동방위세 13,22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하고 93.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형고정자산을 평가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종업원의 미지급퇴직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등을 부채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미지급퇴직금 등의 사업상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평가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가액 및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준용되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에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유형고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법 동조 제2항 제3호에서 유형고정자산은 취득시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증여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체의 결산보고서(90.9.1 - 12.31) 중 90.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기 계 장 치 114,886,604원 차량운반구 38,753,036원 비 품 19,737,699원 계 173,377,339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대차대조표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9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체의 결산보고서(90.1.1 - 8.31) 중 90.12.31 현재의 시산표 및 대차대조표상 위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이 각각 58,605,171원, 25,793,312원 및 313,809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아울러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12,777,500원과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 과소계상된 미지급퇴직금 65,467,303원등을 자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특정자산만을 증여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하여 사업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영업권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설치 또는 취득시부터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사업상 부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증여일인 90.9.1 현재의 증여재산을 재조사하고 위의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