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63 선고일 1994-02-24

[요지]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3.7.1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양도소 득세 11,490,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59.4.2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 OO 전 1,524㎡, 같은리 OOOOO 전 212㎡ 및 같은읍 OO리 OOO OO 전 2,466㎡, 같은리 OOOOO 전 512㎡ 합계 4,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17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전 1,524㎡는 92.4.30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442,398원을 93.5.31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92.1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3.7.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78,607원을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8,442,398원을 공제하고 차액 17,036,200원을 고지한 후 93.8.31에 5,545,798원을 감액하여 11,4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7.11.17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59.4.2 취득시부터 73.8.22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OO로 이사할 때까지 14년 5개월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59.4.2부터 73.8.22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2인이 연명으로 확인한 인우보증서(포천읍 OO리 거주 “OOO” 및 이장 “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73.8.22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친이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92년 농지세 과세증명서(과세실적 없음)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된다.

(2)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농지로 피상속인이 59.4.2부터 73.8.22까지 14년 5개월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의 OOOO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OO리 이장 청구외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46.9.16 경기도 광주군 혈마면 OO리 OOOOO에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로 전적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시(59.4.2) 주소지가 포천읍 OO리 OOOOO였고, 68.10.20 최초주민등록시 주소지가 같은리 OOOO였으며 그곳에서 73.8.22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OOO의 OOOO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재학기간 62.3.2 - 65.2.20)에 62.3.2 당시 보호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OO리 OOOO로 같은 곳이고 직업도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리에서 1944년에 출생하여 현재까지 OO리에 거주하는 이장 청구외 OOO 및 새마을 지도자 청구외 OOO도 피상속인이 59.4.2부터 73.8.22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이 59.4.2부터 73.8.22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