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10 서울 관악구 OO동 OOOO OO 대 350㎡ 지상에 12세대 합계 601.68㎡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그후 이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1993.5.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41,571,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31 이의신청, 같은해 8.2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다세대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장부로서 원장, 증빙서류로서 전표 및 영수증 철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전표 및 영수증철의 경우 관련영수증, 출금전표 등이 일자순으로 편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대부분이 개인간에 작성되었거나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