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정선군 OO면 OO리 OOOOOOO 대지 267㎡(청구인공유지분 380㎡ 중 일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11.18에 89.2㎡, 79.5.8 에 177.8.㎡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90.10.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11.30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9,6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829,57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8.2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53,380원 및 동 방위세 4,197,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면적이 267㎡로 되어 있으나 이중 144㎡는 도로 및 하천으로 침식되어 실제 사용가능 면적은 123㎡ 밖에 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은 공시지가 보다 낮은 상태이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의 부과결정시 또는 심판청구 심리일까지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이 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1.5.31) 이후인 93.7.13 제출한 것은 정당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② 설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 77,423,983원이 실제양도가액 26,000,000원 보다 크므로 실지양도가액인 26,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세법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88.12.26 개정)에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88.12.31 개정)에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이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그 양도가액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양도가액도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국심 89서922, 89.8.29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72.11.18 쟁점토지 중 89.2㎡를 청구외 OOO로부터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77.8㎡는 79.5.8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76.12.31 이전인 72.11.18에 취득한 89.2.㎡의 경우는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며, 79.5.8 취득한 177.8.㎡의 경우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72.11.18 청구외 OOO 및 OOO과 같이 3인 공유지분으로 1,117.35㎡(338평)를 청구외 OOO로부터 287,300원(평당 850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설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0.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②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상 그 양도차익(이 건의 경우 77,413,983원)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6,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90.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상에는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인 19,6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93.7.1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로 제출시 제출한 일반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6,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자료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확정신고기한 이후인 93.7.13 제출한 일반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어서 사회통념으로 미루어 보아 양도가액 26,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6,000,000원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80,100,000원의 32.4%의 수준에 불과한 사유가 쟁점토지 267㎡ 중 144㎡ 부분이 도로 및 하천으로 침식되어 그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90.11.15 강원도 정선군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재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정선군이 이유없다고 회신(도시 30221-2197, 90.12.11)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는 청구인의 전체지분 380㎡ 중 쟁점토지 이외의 113㎡를 86.9.5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로서 쟁점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자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32.4% 수준인 26,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시점인 77.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고, 또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