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59 선고일 1994-03-07

[요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64㎡ 주택 5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2 양도하고 92.12.2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 25,780,750원중 12,000,000원은 분납신청을 하고 13,780,7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93.5.15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이의신청을, 93.8.23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 데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5년~10년은 10%를, 10년 이상은 30%로만 구분함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음은 불공평하니 최소한 40%의 공제율은 적용되어야 하며,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상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있어 그 공제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년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하되 그 상승율이 년 5%를 초과하는 때에는 년 5/10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있어서는 그 적용대상을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하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을 10년 이상은 30/100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위 법령의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제율 86%에 취득가액 15,247,191원을 곱한 금액인 13,112,583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 30%를 적용한 금액인 40,166,300원을 각각 공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율 이상을 적용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