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임.
[요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64㎡ 주택 5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2 양도하고 92.12.2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 25,780,750원중 12,000,000원은 분납신청을 하고 13,780,7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93.5.15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이의신청을, 93.8.23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 데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5년~10년은 10%를, 10년 이상은 30%로만 구분함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음은 불공평하니 최소한 40%의 공제율은 적용되어야 하며,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