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전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39 선고일 1994-03-02

[요지]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지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연구소”라는 상호로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8.8.15 개업 이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격 설계 용역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93.7.9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93.8.16 청구인에게 ’89.1기분부터 92.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9,740,1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검열까지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지나간 과세기간(89.1기~90.2기)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체납사실이 없는데도 납세고지서등 사전통고도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설계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추징은 타당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지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89.1기부터 92.2기 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와

(2) 부가가치세 고지전 압류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소비 22601-1089, 91.10.25 부가 22601-1073, 91.12.17, 부가 22601-1636, 92.10.31 같은 취지임), 청구인은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태란에는 서비스, 종목란에는 건축관련 서비스라고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설계제도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기타 위법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무자격 설계용역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인 양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납세고지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