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38 선고일 1994-03-03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 국심1992서3142 / 국심1993중1913 / 국심1993서2976 / 국심1993서3017 / 국심1993서2976 / 국심1990서1487 / 국심1993중0846 / 국심1992중006

[주 문]

1. 강남세무서장 93.9.1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 득세 88,390,190원 및 동 방위세 17,492,28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 대지 148.8㎡ 및 건물 532.76㎡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88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OOOO OOO OOOO(대지 122㎡, 건물 144.7㎡)등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음) 번호 부 동 산 명 세 취득일 양도일 매수인

③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 122㎡, 건물 144.7㎡) 서울 중구 O동 OOOO 대지 148.8㎡ 건물 532.76㎡ 대구 달서구 OO동 OOOOO 대지172㎡ 〃 OOOOOO 대지 149.8㎡ 〃 OOOOOO 대지 226.4㎡ 84.1.17 69.7.1 83.6.17 83.6.17 83.6.17 88.8.18 88.1.15 88.5.4 88.5.4 88.5.4 OOO OOO OOO OOO OOO OOO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양도로 보아 93.9.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8,390,190원 및 동 방위세 17,492,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하고 93.1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으나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매매행위자체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나 횟수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 ②는 20여년간 장기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 ③은 5년간 장기소유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①은 주택으로서 거주를 취득목적으로 취득하여 4년 8개월간 장기소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목적이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또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왕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협력의무를 이행하였고, 당시 관할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고 결정을 받은 것으로, 설령 소득구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0.20부터 88.4.19까지 2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 바 있고, 91년도까지는 4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5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88년도 중에도 3회에 걸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6회에 걸쳐서 양도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그 거래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인정되고 부동산매매업 이외 달리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본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O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89서2337, 90.2.20, 국심 92서3142, 92.11.17외 다수 및 대법원85누745, 86.7외 다수 같은 취지임) 특정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은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해 거래부동산중 상당기간동안 자신의 주거용이나 임대 또는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846, 93.7.5, 국심 93중1913, 93.10.12, 국심 93서2976, 94.1.21외 다수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3~91년중 아파트, 상가, 대지, 임야 등 부동산 14건 88년중 7건포함)을 취득하였고 동 기간중 49건(88년중 9건 포함)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①(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84.1.17 취득하여 88.8.18 양도할 때까지 4년 7개월 동안 소유했었으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아파트를 거주목적 등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부동산③(대지)의 경우도 청구인이 83.6.17 취득하여 88.5.4 양도하여 4년11개월동안 소유했었으나 동 기간중 청구인이 실지 사용하였거나 달리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편 넷째, 쟁점부동산②(상가건물)의 경우는 청구인이 69.7.1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72.1.1 개업하고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16년간 임대업에 공하다가 88.1.15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부동산 ①③의 경우는 실수요목적없이 취득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양도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국심 93서3017, 94.2.19 같은 취지임), 한편 쟁점부동산②의 경우는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 93서2976, 94.2.21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①③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②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본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②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 결정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각종 부동산거래를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을 구별하지 못할 특단의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대법원판례 91누5341, 91.11.26 ; 국심 90서1487, 90.11.9 합동회의 ;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중③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였고, ①의 경우에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영수증(쟁점부동산중 ②, ③에 대한 것임)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