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37㎡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92.3.19 다세대주택 1동 5세대 404.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층(101.02㎡)은 9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2층(101.02㎡)은 9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지층2호(49.92㎡)는 6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240,000,000원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후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6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지층2호는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고, 1층 및 2층은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였으나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92.10.24 대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어 건물도 철거할 입장이므로 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토지가 경락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일부를 분양하여 등기까지 이전한 이상 분양받은 자와는 채권채무 관계만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와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1호에는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것 그 정하여 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5세대 중 3세대를 분양하였으나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3.19 신축하고 92.3.26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지층 2호(49.92㎡)는 92.3.26 OOO에게, 1층(101.02㎡)은 92.3.30 OOO에게, 2층(101.02㎡)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92.1.28 청구외 OOO·OOO·OOO과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에는 지층1호(51.10㎡)는 OOO이 인수하고, 지층2호(49.92㎡)는 OOO이 인수하며, 1층(101.02㎡) 및 2층(101.02㎡)은 OOO이 인수하면서 90.7.25 OO은행 OOO지점이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 88,000,000원과 91.5.24 OOO이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3층(101.02㎡)은 OOO이 91.5.22 OOO이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여 92.1.28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였음이 이행각서의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1층·2층(각 101.02㎡)은 OOO에게 동 부동산 대지 위에 설정된 채무 80,000,000원(등기부상 접수 제30634호·제18515호, 채권최고액 123,000,000원)을 갚고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80,000,000원에 분양하였으며, 지하 1층 2호(49.92㎡)는 OOO에게 60,000,000원에 분양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9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사업소득 25,800,000원으로 계산 소득세 5,150,600원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산출세액에 가산세 515,060원을 가산하여 93.8.16 종합소득세 5,665,660원을 확정고지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쟁점주택의 토지소유권은 92.10.24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고 동일자로 대지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의 토지는 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주택은 92.1.28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과 이행각서에 의하여 지층 2호는 OOO에게, 1층 및 2층은 OOO에게, 3층은 OOO에게 분양하였으나 92.3.2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외 OOO은 92.3.26 OOO에게, OOO은 1층을 92.3.30 OOO에게 재분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변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대금을 회수할 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