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서면결정한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후에 철선매입금액이 가공경비라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34 선고일 1994-02-14

[요지] 종합소득세를 서면결정한 경우라도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공거래한 쟁점철선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31~88.12.26 기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O OOO호 OO산업 OOO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철선 9,901,500원(이하 “쟁점철선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철선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120원 및 동 방위세 766,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철선매입금액에 대해 공급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쟁점철선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서면결정 대상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오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또는 신고내용상 탈루·오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이지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철선매입금액이 가공매입에 해당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의 경정사유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은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여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인데 고발일 이후에 청구외 OOO이 쟁점철선매입금액은 청구인과 실지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한 거래확인서 등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철선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결정한 경우라도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공거래한 쟁점철선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철선매입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서면결정한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후에 쟁점철선매입금액이 가공경비라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8.7.31~88.12.26 기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철선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다 음 - 월 일 품 O 수 량(kg) 금 액(원)

88. 7.31 철 선 2,800 980,000

8. 8 〃 2,900 1,015,000 8.30 〃 2,900 1,015,000 9.19 〃 2,850 997,500 10.12 〃 7,400 2,590,000 10.17 〃 4,000 1,400,000 12.19 〃 2,700 918,000 12.26 〃 2,900 986,000 합 계 9,901,500 청구외 OOO은 88년 중 실물 거래없이 180,021,1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 이를 다시 매출한 것으로 239,164,576원(135매)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강남세무서장이 92.1.13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자이며 (88.12.31 강남세무서에서 폐업 처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발행한 위 135매의 세금계산서 중 8매(9,901,500원)의 쟁점철선매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철선매입금액은 실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92.7.3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와 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인의 매입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철선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철선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 결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처음부터 또는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고,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형식적인 미비나 오류가 없는 한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에 납세자가 기장한 필요경비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견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은 당연히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실지조사가 제한되는 것을 경정이 제한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철선매입금액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이 발견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