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의 귀속시기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한 년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3023 선고일 1994-02-23

[요지] 장부상에 계상한 잡손실 000원중 92사업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000원이므로 이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실제 지급된 년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 소유의 임대용건물이 화재로 피해를 입어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92.1.1~92.12.31)에 임차인들로부터 상가복구비 명목으로 96,100,000원을 받아 이 금액중 95,000,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중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한 37,600,000원을 잡손실로 계상하여 92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받은 위 복구비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92.1기분 10,742,720원 및 92.2기분 76,360원과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계상한 37,600,000원중 92사업년도에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7,600,000원을 차감한 30,000,000원을 손금부인하고, 복구비명목으로 수령한 96,100,000원과 결산서에 잡수입으로 계상한 95,000,000원과의 차액 1,1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92사업년도 법인세 9,805,110원을 93.7.15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받은 금액은 화재로 인해 소실된 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7,600,000원은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93.3.29일 3천만원, 93.8.30일 32,275천원을 각각 반환한 것으로써

(1) 잡수입으로 계상한 금액은 화재복구를 위한 명목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지 임차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청구법인이 추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면서 지원금의 반환을 집단으로 요구하여 임차인들에게 92년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금액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공사비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조법 1265.2-618, 83.6.8)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며,

(2)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계상한 잡손실 37,600,000원중 92사업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7,600,000원이므로 이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실제 지급된 년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공사비를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2) 위 시설공사비중 반환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미지급상태에서 장부상에 잡손실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한 년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시설물을 임차인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시설공사비를 임대기간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그 시설공사비는 부동산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동지: 재무부예규 조법 1265-618, 83.6.8)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에게 92.12.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37,600,000원을 92사업년도의 잡손실로 계상하고 이 금액중 7,6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지만 처분청이 92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30,000,000원(위 37,600,000원중 7,6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도 92사업년도에 귀속될 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쟁점이 된 3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92사업년도의 손금중 30,000,000원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