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98 선고일 1994-02-21

[요지] 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29㎡ 및 건물면적 709.5㎡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0.10 취득하여 91.10.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034,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8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88년 9월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시가는 800,000,000원에 상당함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거래에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8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자필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950,00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