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29㎡ 및 건물면적 709.5㎡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0.10 취득하여 91.10.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034,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8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88년 9월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시가는 800,000,000원에 상당함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