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물을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한 형태로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공유물을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한 형태로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174.4㎡ 중 청구인 지분 14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확인하여 93.8.16, 90.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8,812,440원 및 그 방위세 5,76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24.1㎡(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 대지 174.4㎡(이하 “을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 대지 361.8㎡(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로 1983.9.26 촉탁등기시에 청구인이 위 각 토지상에 각각 405분의 344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청구외 OOO이 각각 405분의 6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법정화해에 의하여 “갑토지” 및 “병토지” 상의 청구외 OOO의 지분 각각 61/405은 청구인이 갖고 “을토지” 상의 청구인 지분 344/405인 148.13㎡는 청구외 OOO이 갖는 것으로 분할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여러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상에 공유지분 해당의 면적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갑토지” 및 “병토지”는 청구인이 소유자가 되고 “을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경우에는 각 토지상의 공유자 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청구인의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 내역 토지구분 분할전 분할후 비 고 갑토지 307.3㎡ 361.8㎡ 을토지 148.13㎡ 0 유상양도로 보았음 병토지 190.35㎡ 224.1㎡ 합 계 645.78㎡ 585.9㎡
-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본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유물을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한 형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