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81 선고일 1994-03-22

[요지] 공유물을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한 형태로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174.4㎡ 중 청구인 지분 14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확인하여 93.8.16, 90.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8,812,440원 및 그 방위세 5,76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24.1㎡(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 대지 174.4㎡(이하 “을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 대지 361.8㎡(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로 1983.9.26 촉탁등기시에 청구인이 위 각 토지상에 각각 405분의 344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청구외 OOO이 각각 405분의 6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법정화해에 의하여 “갑토지” 및 “병토지” 상의 청구외 OOO의 지분 각각 61/405은 청구인이 갖고 “을토지” 상의 청구인 지분 344/405인 148.13㎡는 청구외 OOO이 갖는 것으로 분할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여러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상에 공유지분 해당의 면적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갑토지” 및 “병토지”는 청구인이 소유자가 되고 “을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경우에는 각 토지상의 공유자 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갑토지”, “을토지” 및 “병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하고 있다가 법정화해에 의한 공유물 분할로 “갑토지” 및 “병토지”상의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은 청구인에게 이전시키고 “을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 148.13㎡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민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때를 공유로 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의 법률적성질에 관하여는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대법원 판례 1964.12.15 64다824) 이러한 지분권에 대한 정의는 한 개의 토지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이 존재한다는 일물일권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갑토지”, “을토지” 및 “병토지”의 각각에 청구인은 344/405, 청구외 OOO은 61/405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90.7.9 “갑토지” 및 “병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고 “을토지”는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된 것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그 소유권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갑토지” “을토지” 및 “병토지”를 각 토지상에 청구인 및 OOO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각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을 전제하여 분할된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 내역 토지구분 분할전 분할후 비 고 갑토지 307.3㎡ 361.8㎡ 을토지 148.13㎡ 0 유상양도로 보았음 병토지 190.35㎡ 224.1㎡ 합 계 645.78㎡ 585.9㎡

  •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본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유물을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한 형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