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년 및 9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적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해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93,930원과 동 방위세 4,271,290원 및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6,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이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90년 및 9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제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당해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해년도(90년 및 9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청구인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시와 심사청구시에도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시산표만을 제출하고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제반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전시세액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90년 및 91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도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필요한 제반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도별 손익계정과목금액이 아래에서 명시하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금액과 당심에 항변자료제출시(94.1.3) 금액이 상호일치하지 않고 있다. 90년도 손익계정과목 금액 금액단위: 원 계 정 과 목 심판청구시(1) 항변자료제출시(2) 차감액(2-1) 매 출 액 매 출 이 익 당기순이익 431,605,195 6,797,316 △8,420,813 484,484,657 3,222,118 17,402,479 52,879,462 △3,575,198 25,823,292 91년도 손익계정과목 금액 금액단위: 원 계 정 과 목 심판청구시(1) 항변자료제출시(2) 차감액(2-1) 매 출 액 매 출 이 익 당기순이익 293,167,479 2,802,111 4,205,750 411,933,178 △5,576,265 1,944,394 118,765,699 8,378,376 △2,261,356 넷째, 청구인이 청구인 스스로 심판청구서제출 직전에 작성하였다는 장부들을 검토한 바 제반증빙이 갖추어 있지 않거나 상호 부합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당해년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장부 및 증빙서류라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전시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