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특례 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 통지의무를 처분청에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과세특례 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 통지의무를 처분청에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6서1931 / 국심1991서2187 / 국심1988서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4.2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97.6㎡에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1,228.17㎡)을 신축하면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1.5.1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91년 제2기분) 임대수입금액을 년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0,000원 미만이므로 일반과세자 적용을 계속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1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사업 수입금액이 과세특례자에 포함된다면 그 사실을 과세기간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의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과세특례 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 통지의무를 처분청에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제1항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그 제4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