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79 선고일 1994-02-07

[요지] 과세특례 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 통지의무를 처분청에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6서1931 / 국심1991서2187 / 국심1988서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4.2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97.6㎡에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1,228.17㎡)을 신축하면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1.5.1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91년 제2기분) 임대수입금액을 년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0,000원 미만이므로 일반과세자 적용을 계속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1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사업 수입금액이 과세특례자에 포함된다면 그 사실을 과세기간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의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과세특례 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 통지의무를 처분청에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년간 공급대가로 환산한 바 36,000,000원 미만임에도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제1항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그 제4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며(국심 88서4, 88.3.29 등도 같은 뜻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및 국심 86서1931, 87.1.26, 국심 91서2187, 92.1.23 등도 같은 뜻임).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1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