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자 부담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액을 현금증여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각자 부담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액을 현금증여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OO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0.7.30 증자시 5,500주 그리고 90.10.22 증자시 5,000주를 합한 10,5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주배정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일괄 납입한 주금액중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93.9.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13,950,000원 및 동 방위세 2,325,00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또, 청구외 주주 OOO외 1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59,260원 및 동 방위세 2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심사청구를 거쳐 9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일괄납입한 주금액중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외 OOO외 1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로서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차(6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증자한 점을 볼 때 주주로 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2회에 걸친 증자시에 위 증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서 일괄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지분 증자금액이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납입되었으나 그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급납입액을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일 뿐임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형식상의 주주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실권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