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68 선고일 1994-02-21

[요지] 각자 부담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액을 현금증여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OO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0.7.30 증자시 5,500주 그리고 90.10.22 증자시 5,000주를 합한 10,5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주배정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일괄 납입한 주금액중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93.9.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13,950,000원 및 동 방위세 2,325,00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또, 청구외 주주 OOO외 1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59,260원 및 동 방위세 2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심사청구를 거쳐 9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년부터 현재까지 군인(현재 중령)으로 복무하여 오고 있어 쟁점법인의 설립 및 주주가 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출자를 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증자대금도 전액 위 OOO이 납입한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고 특히 이 건 과세에 의하여 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OOO에게 항의하여 주식신탁해지약정서 각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주식을 실질주주인 청구외 위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3.6.3 쟁점법인에 보낸 항의서 및 93.5.4 신탁해지약정서 등을 제시하나, 위 서류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청구외 법인의 2회에 걸친 증자시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계좌에서 일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후 청구인등이 각자 부담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액을 현금증여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 OOO이 일괄납입한 주금액중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외 OOO외 1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로서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차(6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증자한 점을 볼 때 주주로 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2회에 걸친 증자시에 위 증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서 일괄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지분 증자금액이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납입되었으나 그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급납입액을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일 뿐임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형식상의 주주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실권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