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공사 도급계약금액에서 차감한 모래가액이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53 선고일 1994-02-17

[요지] 쟁점모래 평가액을 청구법인의 건설공사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공사 OOOO회사장(탄재 매립장) 증설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OOOO공사 OOOO발전소 (이하 “OO”이라 한다)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시공중 산출되는 모래 255,540㎥(이하 “쟁점모래”라 한다)의 평가액 528,947,715원을 도급공사 원가중 재료비에서 공제하고 계약금액을 2,536,447,000원으로 하여 90.2.5부터 91.12.9 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모래의 평가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모래로 받은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762,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이의신청과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공사도급계약서상 금전으로 받는 건설용역 대가는 2,536,447,000원이고, 쟁점모래 대가는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재료비에서 차감하고 계약하였으며, 쟁점모래는 공사계약 목적물에 사용되는 재화가 아니며 OO이 거래단계로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OO이 건설용역 공급대가로 쟁점모래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모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었으나 쟁점모래는 어디까지나 청구외 OO 소유의 토지에서 산출된 것이고 쟁점모래 평가액은 청구외 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외 OO은 동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쟁점모래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OO에 지급하였어야 할 쟁점모래 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을 쟁점공사 용역대가로 수령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OO은 이를 서로 상계한 가액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모래 평가액을 청구법인의 건설공사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도급계약금액에서 차감한 쟁점모래가액이 청구법인이 OO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는 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제1항은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OO간에 체결된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90.2.5자)과 그후의 예산변경등에 의하여 공사장 부산물인 모래가액을 528,947,715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고 총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하였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즉, OO은 공사과정에서 산출되는 OO소유의 모래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전체건설공사의 용역공급가액에서 모래의 평가액만큼 차감하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을 정한 것이고 모래의 공급이 없었다면 쟁점공사의 총 공급가액은 모래 가액 만큼 많아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에 공급한 쟁점공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인 2,536,447,000원이 아니라 쟁점모래의 평가액 528,947,715원을 가산한 3,065,394,715원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모래 평가액만큼 과소계산한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