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용재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장물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와 “지장물철거 및 보상협의서”를 계약체결한후 동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지장물을 철거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52 선고일 1994-02-15

[요지] 계약일 이후 소유권 변동관계 및 쟁점건물의 철거시기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협의가액이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인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는 반면, 본건 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강원도 속초지구의 항만 방파제공사의 현장사무실등의 용도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 대 89㎡ 및 동소 OOOO 대 707㎡와 그 지상에 창고, 사무실,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던중 위 토지가 속초시의 OO동 ↔ OOO간 도로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지상물건에 대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속초시장과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서”를 90.9 계약체결하고 동 지장물을 철거당한후 보상금(67,100,000원)을 받았으며 그중 창고 및 사무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은 37,509,400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쟁점건물을 속초시장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773,9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하고 93.9.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창고, 시설물)은 청구법인이 속초시장으로부터 보상을 받기전에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철거하였고 그 보상금은 동 지상물건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속초시장 사이에 체결된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서”와 속초시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속초시장과 협의한 가액은 쟁점건물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라 주장하나 동 협의서와 확인서만 가지고는 그 가액산정의 구체적인 근거 법조항 및 기준, 계약일 이후 소유권 변동관계 및 쟁점건물의 철거시기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협의가액이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인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는 반면, 본건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용재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장물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와 “지장물철거 및 보상협의서”를 계약체결한후 동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지장물을 철거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게기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속초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기전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철거하였고 동 보상금은 쟁점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건물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속초시장 사이에 90.9월 계약체결된 “지장물철거 및 보상협의서” 제2조(대금지급)에 의하면 『“갑(속초시장)”은 “을(청구법인)”과 계약체결과 동시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우선 철거하며 물건대금은 일시불로 “을(청구법인)”에게 지불하고 “을(청구법인)”은 이를 영수한다. 단 물건대금의 산출방법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철거한 것이 아니라 속초시장이 시가로 산출한 물건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취득하여 철거한 것으로서 이상의 모든 것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② 위에서 본 바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하면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지장물철거 및 보상협의서”에 의하여 속초시장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철거당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속초시장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재무부 간세 1235-1371, 78.9.9 부가 22601-683, 90.6.2, 부가 2260OOOO3, 92.7.10, 국심 93서2712, 94.1.24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본건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