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결함분석 등을 하는 것으로 『도급』에 해당하고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결함분석 등을 하는 것으로 『도급』에 해당하고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보석감정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는 자로서 84.5.10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고, 보석감정의 인적용역을 공급해온 자로서 부가가치세는 신고치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만을 신고해왔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보석감정업이 과세사업인 데도 면세사업으로 그 분류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93.7.1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키고 아래와 같이 88년 제1기분~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아 래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액 88년도 제1기 7,114,545원 853,740원 제2기 〃 〃 89년도 제1기 8,436,818원 1,012,410원 제2기 〃 〃 90년도 제1기 10,461,818원 1,255,410원 제2기 10,716,360원 1,285,960원 91년도 제1기 12,311,818원 1,477,417원 제2기 13,035,909원 1,564,300원 92년도 제1기 13,604,545원 1,639,740원 제2기 15,457,272원 1,854,871원 93년도 제1기 14,904,090원 1,528,950원 합 계 121,594,538원 14,338,9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검열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관청의 면세의사 표시로 보아야 하며, 이 것이 9년여기간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위 견해와 상반되게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2)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8,000,000원 정도로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데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석감정업으로 인한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국세청예규 부가 22601-927, 85.5.18 같은 취지임),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면세사업으로 잘못알고 과세하지 아니한 88년 제1기 이후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데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리·중개·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000,000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결함분석 등을 하는 것으로 위 규정의 『도급』에 해당하고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9년여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①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인 보석감정업이 과세사업인 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이 건 보석감정업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000,000원, 그외의 경우에는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서는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청구인이 영위하는 보석감정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감정·형량 및 견본추출 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산업활동인 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업에 포함되며,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의뢰로 수수료를 받고 보석감정 등의 영업활동을 해온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보석감정업의 영업활동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8,000,000원내지 33,000,000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같은법 제25조내지 제30조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