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시기를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34 선고일 1994-02-16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87.1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인 88.8.22 양도하였으므로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OOOO OOOO 대지 50.59㎡ 건물 64.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건축주인 OO건축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88.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7.12.2로 보아 88.8.22 양도할 때까지 1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3.4.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20,000원 및 동 방위세 1,344,0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 이의신청,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7.4.8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7.5.29 은행융자금 1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88.8.22 양도 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입주일인 87.5.29로 보아야 하며 87.5.29부터 88.8.22까지 1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에 잔금청산은 87.12.2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쟁점주택을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87.1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인 88.8.22 양도하였으므로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주택분양대금 중 잔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대체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과 쟁점주택분양자인 OO건축 OOO이 87.4.28 체결한 분양계약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분양자인 OOO과 87.4.8 총 분양대금을 28,5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으로 1,000,000원, 87.5.15 1차 중도금으로 4,000,000원, 87.5.29 2차 중도금으로 13,500,000원을 지불 한 후 잔금 10,000,000원은 OOOO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상태에서 2차 중도금을 지불한 87.5.29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88.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87.12.2 OOOO은행(OOO지점)에서 융자받아 잔금을 청산(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인 87.12.2이라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7.5.29부터 1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87.12.2 취득하여 88.8.22 양도할 때까지 1년미만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국심 93서619, 93.7.1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