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87.1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인 88.8.22 양도하였으므로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87.1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인 88.8.22 양도하였으므로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