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 신청등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다면 타 공유자의 대지사용 승락서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2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보존등기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요지] 건축허가 신청등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다면 타 공유자의 대지사용 승락서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2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보존등기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처분청이 93.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0,646,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09㎡ (각 3/5 및 2/5 지분)와 동소 건물 172.2㎡ (각 7/10 및 3/10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 의 OOO 소유지분이 91.12.30 청구인에게 이전 (원인: 대지는 87.1.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건물은 91.12.28 증여) 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를 모두 증여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0,646,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OOO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보면, 87.1.23 청구인의 父인 OOO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인 6인중 4인이 상속포기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이 각각 3/5과 2/5의 지분을 상속등기 하였음이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87느 4813-4816)과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91.12.30 OOO 지분의 대지를 이전 받은 경위를 보면 87.1.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중 청구인의 여동생 OOO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공유지분 소유로 하였다가 91.12 OOO이 귀국하여 그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일본 요꼬하마 市 가나가와 區長이 93.7.16 발행한『登錄濟證明書』를 제출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OOO은 86.4.27 일본에 입국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92.4.8 출국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은 93.11. 작성한 자술서에 본인의 일본체류로 말미암아 상속등기 당시 청구인에게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지 못하였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지분을 이전하는데 동의하였다는 뜻을 진술하고 있다. 이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여동생 OOO의 지분을 취득한 원인은 증여라기보다는 당초 상속개시당시의 협의분할 사항을 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OOO의 쟁점부동산의 신축건물 지분(3/10)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인과 OOO이 87.5.19 상속등기한 쟁점부동산의 대지위에 있던 구 주택 70.27㎡을 91.5.10 멸실하고 그 대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72.2㎡를 신축하였고 위 2인의 공유지분으로 하여 91.12.31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동일자로 91.12.28자 증여를 원인으로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음이 관련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의 대지지분이전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속개시당시 OOO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상속인은 상속포기 하고 청구인과 OOO이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건 신축건물 역시 당초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며 건축허가 신청등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다면 타 공유자의 대지사용 승락서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2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보존등기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