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30 선고일 1994-03-14

[요지]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 중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아 래 (단위: 원)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서울 성북구 OO동 OOOO 서울 OO동 OOO OOOOO OOOOOO 서울 송파구 OO동OO OOOOOOO OOOOOOO 대 지 아파트 아파트 32 41.41 25.03

90. 5.10

90. 9.25 90.10.10 26,000,000 88,000,000 35,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하여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4,736,950원 및 동 방위세 10,85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 중 OO아파트는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또한 OO주공아파트는 전세보증금 21,000,000원을 각각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51,000,000원 상당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5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하면서 동 전세보증금을 차감하고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5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OO아파트(서울시 OO동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88,000,000원) 및 OOO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3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OOO와 90.8.27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OOO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전세입자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90.9.6 위 OOO가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잔금 약정이 90.10.27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OOO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는 90.11.7부터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날은 그 이전인 90.9.25 임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90.9.25)한 이후에 위 OOO이 전소유자 OOO에게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취득(90.9.25)하기 이전에 위 OOO과 별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총 취득대금 88,000,000원중 30,000,000원(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58,000,000원만 위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OO주공아파트(서울시 송파구 OO동 OO)를 90.10.10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동 아파트에 청구외 OOO이 21,000,000원에 전세를 들고 있었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할 때 실제로 부담하였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전세보증금 51,000,000원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