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위 취득금액으로 인정한 000원을 제외한 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위 취득금액으로 인정한 000원을 제외한 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OO 대지 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 267,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267,0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46,000,000원은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57,667,500원 및 동 방위세 10,485,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주장 취득가액 170,000,000원은 취득당시의 공시지가 267,000,000원 보다 월등히 낮고(공시지가의 63.6%)
2. 청구주장 실지매매가액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원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매매대금지급 관련금융자료를 제시 못하고,
3. 90.8.27 쟁점토지 취득당시 부동산 경기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4. 한편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탐문조사한 바,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실례가액(취득)이 310,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공시지가(267,000,000원)로 평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토지 취득가액 267,000,000원 중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자금으로 인정한 12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57.8.20 생으로서 그 동안 청구외 父 OOO이 운영한 OOOOOO(주)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천소득 등의 121,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히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한 바 있고, 위 자금이외 다른 소득원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146,000,000원은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