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23 선고일 1994-02-15

[요지]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위 취득금액으로 인정한 000원을 제외한 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OO 대지 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 267,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267,0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46,000,000원은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57,667,500원 및 동 방위세 10,485,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중개인을 통하여 종로구청장의 매매승인(검인계약서)절차를 거쳐 1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며, 위 매매가액(170,000,000원) 전액은 82년부터 88.10까지 OOOOOO(주)에서 근무한 근로소득, 컴퓨터 개인지도나 직장을 통하여 얻은 소득 등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자유소득인 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제시가 전혀 없고 공시지가 267,000,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사실상의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인 외화송금액 71,000,000원, 청구외 OOOOOO(주)에 근무하여 받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50,000,000원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위 취득금액으로 인정한 121,000,000원을 제외한 146,000,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기본통칙 95... 29-2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먼저, 매매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검인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인주장 취득가액 170,000,000원은 취득당시의 공시지가 267,000,000원 보다 월등히 낮고(공시지가의 63.6%)

2. 청구주장 실지매매가액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원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매매대금지급 관련금융자료를 제시 못하고,

3. 90.8.27 쟁점토지 취득당시 부동산 경기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4. 한편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탐문조사한 바,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실례가액(취득)이 310,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공시지가(267,000,000원)로 평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토지 취득가액 267,000,000원 중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자금으로 인정한 12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57.8.20 생으로서 그 동안 청구외 父 OOO이 운영한 OOOOOO(주)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천소득 등의 121,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히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한 바 있고, 위 자금이외 다른 소득원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146,000,000원은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