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22 선고일 1994-02-15

[요지]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은 모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기술이 내장된 물품이므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부12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설대여업(리스)과 관련하여 리스자산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쟁점S/W”라 한다)와 하드웨어를 90사업연도 및 92사업연도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임차법인에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쟁점S/W의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연도분 법인세(원천세) 50,943,570원 및 92사업연도분 법인세(원천세) 37,691,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S/W의 도입 내용> 쟁점S/W 시설이용자 (임차법인) 원산지 공 급 자 쟁점S/W ① OOOO기술(주) 미국 INTERGRAPH CORPORATION 〃 ② OOOO관리공단 〃 CONTROL DATA FAR EAST, INC 〃 ③ (주) O O 〃 KCC COMPUTER SERVICE, INC 〃 ④ OO건설(주) 〃 INTERGRAPH CORPORATION 쟁점S/W 도 입 대 가 지급일 외화($) 원 화 쟁점S/W ①

90. 4.10 24,810 17,595,252 〃 ②

90. 9.21 386,462 2OO,479,716 〃 ③ 90.10. 5 20,000 13,674,000 〃 ④ 92.12.31 288,610 228,434,815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급과세라는 주장 과세당국이 상당기간동안 조세행정상 수입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의 신뢰를 납세의무자에게 주었고 비과세관행 또한 성립되었다고 사료되며,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는 소프트웨어사용대가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세청 국이46523-163(93.4.1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기준에 의해 소급하여 원천세를 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2) 이중과세라는 주장 통상의 구매 또는 공급계약서는 수입국의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각종 조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세보상조항을 담고 있어 쟁점S/W ①~④의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해외의 공급자에게 원천세를 소급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해 관세와 원천세를 이중부담하게 되어 부당하고

(3)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 90.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90.12.31 이전에 도입한 쟁점S/W ①~③의 물품매도확약서 발급자 및 공급계약체결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도 이 건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4) 쟁점S/W ③은 일종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불특정다수인에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쟁점S/W ②, ④는 하드웨어에 체화된 재화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하드웨어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것이므로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88.12.26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4), (9)의 규정도 79.10.20자로 발효되고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과세에 관한 재무부 국조22601-1022 도 89.9.27부터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90년과 92년 귀속 과세물건에 대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가 아니고

(2)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관세의 부과와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부담할 조세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3)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S/W ①~④의 도입대가를 외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4) 쟁점S/W ①~④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디스켓 안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로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자산적가치가 없다고 하여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S/W ①~④는 모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기술이 내장된 물품이므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청구주장별로 본다.

(1)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79.10.20 발효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도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국조 22601-1022(89.9.27)에서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관련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관세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이고,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이므로 공급계약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3부1252, 93.9.10).

(3)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90.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게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쟁점S/W ①~③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12.31 개정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같은 취지: 국세청 외인22601-, 85.4.4, 국일22601-406, 91.7.22, 국일22601-53, 92.2. 등) 청구법인이 쟁점S/W ①~④를 미국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직접 미국에 있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 공급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그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S/W ①~④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쟁점소프트웨어 ①~④는 하드웨어와 별도로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그 도입대가가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S/W ①과④는 양도불능하며 비독점사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공급자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청구법인의 고용원 또는 허가된 인원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권리 및 소유권은 공급자 또는 관련 제3자가 영속적으로 보유토록 되어 있고, 쟁점S/W ②는 공급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요원 2명 이상을 파견하고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소프트웨어 ①~④의 도입대가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지식, 경험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소프트웨어 ①~④ 도입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