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19 선고일 1994-02-15

[요지] 특별한 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제정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20 / 국심1989서2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91.4.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건축설계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의 특별한 자격을 소지한자가 아니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93.8.3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22,55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43,4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4.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축설계용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면세사업으로 과세하여 왔기에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건축사업, 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 의한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자격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법에 의한 설계제도사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는 법률상 자격을 가진 건축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인적용역이 포괄적으로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이며,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심판결정례(89서2320, 90.3.5)에 비추어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규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한 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제정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재무부 소비 22601-1089, 89.10.25 및 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업·建築士業·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 건축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하청받아 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률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할 것인 바(국심 89서2320, 90.3.5 및 재무부 소비 22601-1089, 89.10.2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의 경우는 주로 건축에 관한 설계·제도용역이나 건축사 등의 자격이 없이 공급한 인적용역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建築士業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인적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