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재평가신고한 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918 선고일 1994-02-16

[요지] 지상 건물은 00㎡ 중 00㎡만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평가제외 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대지 2,0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상가 건물 19.84㎡(전체건물 2,417.19㎡ 중 일부)에 대하여 93.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3.30 재평가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종류 취득일 청구법인 소유면적 재평가액 장 부 가 액 재평가 차액 재평가세액 건물 79.12.31 19.84㎡ 550만원 195만원 355만원 64,817,790원 토지 79.5.25 2,062㎡ 21억 6,510만원 805만원 21억 5,704만원 합계 21억 7,060만원 1,000만원 21억 6,059만원 64,817,790원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그 지상 건물의 경우에는 신고면적 19.84㎡중 2층 35호 16.53㎡가 91.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면적은 전체건물면적 2,417.19㎡의 0.13%인 3.31㎡에 불과한 사실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93.6.2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는 재평가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결정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용도가 도·소매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설사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면적 19.84㎡ 중 2층35호 16.53㎡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가 재평가 대상재산이 아니라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은 2,417.19㎡ 중 3.31㎡만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평가제외 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평가신고한 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토지가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관련법령인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및 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 등 관련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은 제15조와 제16조의 신고에 의하여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79.5.25 취득일로부터 93.1.1 재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 지상건물의 경우는 2,417.19㎡ 중 1층58호 3.31㎡만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층 35호 16.53㎡는 91.12.12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점포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이 법원의 인락으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명의신탁 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상의 건물 중 청구법인의 소유건물 면적은 0.3%인 3.31㎡에 불과하고, 나머지 2,413.88㎡는 타인의 소유임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상의 건물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